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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자신감넘치는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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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하면 노동위원회 못가나요?

사직서를 작성하면 노동부에 사측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거나,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 헐수 없게 되는건가요?사측에서 이런일들을 예방하고자 사직서를 쓰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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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등 사직서가 강요된 경우가 아닌 이상 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직 이후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정하거나 사용자 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지

    타 근기법상 위법사항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쓴다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자신의 이사로 그만둔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이기기가 힘들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작성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할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구제신청하는 목적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라는 점을 고려할 그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므로 구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예외적이겠지만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해고여서 구제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있고 이에 서명하셨다면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로 볼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사건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