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하면 노동위원회 못가나요?
사직서를 작성하면 노동부에 사측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거나,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 헐수 없게 되는건가요?사측에서 이런일들을 예방하고자 사직서를 쓰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등 사직서가 강요된 경우가 아닌 이상 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직 이후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정하거나 사용자 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지
타 근기법상 위법사항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쓴다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자신의 이사로 그만둔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이기기가 힘들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작성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구제신청하는 목적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라는 점을 고려할 그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므로 구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예외적이겠지만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해고여서 구제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있고 이에 서명하셨다면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로 볼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사건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