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귀한황새289
귀한황새289

부동산 매매계약시 수입인지 문의

안녕하세요.

금일(토) 부동산 매매계약하고, 수입인지를 구매하라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주말이라 일 보고 좀 늦게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려고 했더니, 수입인지 구매시간이 00:30~22:00이어서 구매를 못했습니다. ㅠ

하루라도 늦으면 100% 가산세가 붙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말이 낀 하루 늦은 구매시점으로, 가산세 100%가 수수가 될까요?ㅠㅠ 부동산 사장님은 주말매매계약에 수입인지 구매를 바로 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월요일에 우체국 가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납부 지연 3개월 이내의 경우 미납세액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 200%, 6개월 초과의 경우에 300%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