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계약시 수입인지 문의
안녕하세요.
금일(토) 부동산 매매계약하고, 수입인지를 구매하라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주말이라 일 보고 좀 늦게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려고 했더니, 수입인지 구매시간이 00:30~22:00이어서 구매를 못했습니다. ㅠ
하루라도 늦으면 100% 가산세가 붙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말이 낀 하루 늦은 구매시점으로, 가산세 100%가 수수가 될까요?ㅠㅠ 부동산 사장님은 주말매매계약에 수입인지 구매를 바로 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월요일에 우체국 가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 1일부터는 납부 지연 3개월 이내의 경우 미납세액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 200%, 6개월 초과의 경우에 300%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