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연쇄살인마가 우리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마이크타이슨이어서 한방에 지으로 보내버렸다면....???

2019. 12. 04. 12:29

만약에 유영철, 강호순 , 이춘재 같은 극악무도한 아무나 다 때려잡는 살인마가 저희집에 칩입하여

저를 죽이는것은 아니고 단순히 강도질만 하려고 했다고 가정하고....

그런데 제가 거실에서 물을 마시고 잠을 자려고 침실로 가다가 그 연쇄살인마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넘이 연쇄살인마인줄 모르고 주먹한방으로 연쇄살인마를 지옥(die)으로 보내버렸다면..

저는 처벌을 받는가요???

그리고 연쇄살인범이 단순 강도거나 도둑넘이었다면 저 역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몇일전부터 너무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의 착수(폭행 도는 협박)를 했는데, 방어의 의사로 폭행을 하였는데 사망에 이른 경우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정 질문자에게 폭행치사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방위는 강도의 폭행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잉방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참고할만한 대법원 판결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판결요지】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9. 12. 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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