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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두루미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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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독서토론회 비용처리 어떻게 하나요?

사내 임직원들 대상으로 독서토론회를 진행하는데

발표자에게 발표격려금 명목으로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복리후생비로 문화체육 사내행사비 처리하여 비과세가 가능한지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참고 법령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임직원들에게 사내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여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내에서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축하금 등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7. 12. 31., 1998. 4. 1.,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05. 8.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2. 7. 24., 2013. 2. 15., 2014. 2. 21., 2017. 2. 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가. 삭제  <2000. 12. 29.>

      나. 삭제  <2021. 2. 17.>

      다. 삭제  <2013. 2. 15.>

      라. 삭제  <2013. 2. 15.>

      마. 삭제  <2021. 2. 17.>

      바. 삭제  <2009. 2. 4.>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 2. 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 2. 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15., 2015. 2. 3.>

      ③ 삭제  <2021. 2. 17.>

      ④ 삭제  <2021. 2. 1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내 복리후생비 등 지출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ggongdary/221548816040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 등으로,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1&docu_no=54804&docu_kind=%EC%A7%88%EC%9D%98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동호회 행사로 인해 직원전체가 아닌 동호회원 중 일부에게만 지급시 급여로 보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도 문제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