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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중한재칼285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부당하게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청약통장은 적금통장인데 압류 이후에 돈을 채권자가 맘대로 빼갈 수 있게되는건가요?
안빼갈 수 있도록 방어하는 방법이 궁굼합니다.
채권자와 이와관련하여 민사소송 진행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 이후 추심이나 전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이고 압류나 가압류 만으로 곧바로 인출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청구이의로 압류의 부당함을 다투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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