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특수관계인 것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2019. 12. 31. 개정)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2017. 12. 19. 개정)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017. 12. 19. 개정)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17. 12. 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