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과세표준 3억의 기준은?
코스피 상장기업의 대주주 10억 요건이 충족된 특수관계인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과세표준 3억원이내, 초과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3억이라는 기준도 특수관계인 모두의 것을 합산한 과세표준인지? 각 특수관계인 한사람한사람 별개의의 과세표준 기준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자,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특수관계인 것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2019. 12. 31. 개정)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2017. 12. 19. 개정)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017. 12. 19. 개정)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17. 12. 19. 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소유권을 넘길 때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주식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dream_asset/22238938055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과세표준 만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과세표준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 수수료 등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양도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양도한 주식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