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나 현금을 컬러 복사기로 위조를?
방금전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수표를 컬러 복사기로 복사를 하며 위조 수표를 수백장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나왔는데 참으로 어려운 것이 수표도 현금같은 경우는 사람들 사이에 돌고 도는 성질이 있어서 위조통화가 맨 처음 누구에 의해서 위조 되었는지 발견하기 힘들텐데 어떻게 추적을 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통화를 위조하면 형법상 무슨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상 통화위조죄로 처벌되며, 일반적으로 검거된 자를 기준으로 역으로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화위조의 경우는 형법 제207조에 의해서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 입니다.
위조통화임을 알고 이를 사용할 경우에도 위조통화행사죄로 동일하게 처벌이 됩니다.
위조통화의 경우 위조의 정도가 정밀할 경우 거래되는 현장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렵고,
은행에 회수되었을때 위조통화임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사용 경로를 추적하거나, 위조통화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 위주로
역 추적을 하는 방법이나 이미 암암리에 알려진 통화위조범들을 탐문하여
추적을 하는 등으로 조사를 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