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 토요일이 유급 휴일인지, 무급 휴무일인지, 아니면 근로일인지에 따라 회사의 재량권이 달라집니다.
휴일 변경은 '합의' 사항: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나 근무일의 변경은 노사 간의 **'합의'**가 원칙입니다. 즉, 회사가 무조건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해야 할 책임은 있습니다.
회사는 토요일에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특정 인원이 빠졌을 때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거나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까 봐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해달라"고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 무조건 토요일 휴무를 요구하기보다, "토요일에 쉬는 대신 주중에 근로 시간을 늘리거나 다른 업무를 보충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근로 대체 방안을 문서나 이메일로 제안해 보세요.
건강권과 장기 근속 강조: 9년 근속을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근무를 위해 휴식 재정비가 필요함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호소하십시오.
오랜 기간 근무하신 곳인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재충전'이라는 관점에서 회사 측 담당자와 한 번 더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