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를 어떻게 보면 되는걸까요?
한달 전 쯤 직진신호에서 관광버스 두대가 불법 좌회전유턴을 하는과정에서 2호차 관광버스와 추돌을 하였습니다. 사고는 버스측이 100프로 과실로 인정이되었고
저는 일을하면서 근무시간에 두어시간씩 빼서 한의원치료를 받고있는중입니다.
저녁에는 투잡으로 과외수업을 하는데 몸이 너무 안좋아서 수업을 제대로못해 2주정도 수업료만 받기로했습니다
원래 허리상태가 좋지못했는데 사고충격때문인지
매일 치료를 받는데도 사고전과 비교가될만큼 불편합니다. 당장 이달수입이 차이가 나는데 전세버스 공제조합에서는 합의에대해 아무런 언급이없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의 합의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주변에서 공제조합은 합의금을 안주려고 스트레스를 많이준다고하는데, 지금이라도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는 가능하나 경찰 신고와 버스 공제 조합의 합의금과는 무관합니다.
합의는 치료가 충분히 끝난 후에 보면 되고 계속해서 통증이 있는 경우 주치의에게 해당 부분을 주장하여 정밀 검사를 해 보고 몸
상태를 확인한 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염좌 진단 보다는 퇴행성이 있는 디스크라도 진단을 받으면 해당 사고로 가중된 부분은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금 중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며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 하나 2-3주 진단이라면 소액의 위자료와 통원 8천원에 치료중이라면 약간의 향후치료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치료가 끝난 후 공제에 연락하시어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 신고 여부는 피해자측에서 결정하시면 되나 경찰 신고와 공제와의 합의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공제조합의 합의절차를 알고싶습니다
: 버스공제조합이라고 하여 별다른 합의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보험과 같이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을 경우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손해액에서 향후치료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공제조합은 합의금을 안주려고 스트레스를 많이준다고하는데, 지금이라도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해도되는걸까요?
: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은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는 보험사에서는 사고내용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액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경찰서에 신고시에는 버스기사가 벌금등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합의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