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세버스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를 어떻게 보면 되는걸까요?
한달 전 쯤 직진신호에서 관광버스 두대가 불법 좌회전유턴을 하는과정에서 2호차 관광버스와 추돌을 하였습니다. 사고는 버스측이 100프로 과실로 인정이되었고
저는 일을하면서 근무시간에 두어시간씩 빼서 한의원치료를 받고있는중입니다.
저녁에는 투잡으로 과외수업을 하는데 몸이 너무 안좋아서 수업을 제대로못해 2주정도 수업료만 받기로했습니다
원래 허리상태가 좋지못했는데 사고충격때문인지
매일 치료를 받는데도 사고전과 비교가될만큼 불편합니다. 당장 이달수입이 차이가 나는데 전세버스 공제조합에서는 합의에대해 아무런 언급이없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의 합의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주변에서 공제조합은 합의금을 안주려고 스트레스를 많이준다고하는데, 지금이라도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해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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