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중소공장
세전 3천(월250) 포괄임금제 실수령 월 220정도
주6일제 7시출근 5시반 마무리(퇴근아님) + 매일잔업 1시간씩(초과할때도)
토요일은 11시반,12시반,5시반,9시반 언제 끝날 지 모릅니다
잔업수당x
점심밥제공(20분)
휴식시간x
처음 면접볼땐 토요일 격주쉰다느니 비수기땐 집에 일찍간다느니 하더니
3,4,5월 성수기라 7시출근 9시반 퇴근하고 일요일도 일했고
여름 비수기라면서 잔업포함 6시반 5시반쯤 집에가고
성수기땐 세금안뗀 50만원 주다가10월에 7시반 마무리 토요일 5시반 마무리 했는데 연장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포괄임금제라서 잔업비를 안주는거라는데 못받은 잔업비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이상의 연장수당 미지급을 받거나
증거가 따로 없는데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우선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이 먼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포괄임금 또는 고정 연장근로수당 보다 많은 연장근로가 이루어졌고 연장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실업급여 요건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ㅇ 예시: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ㅇ 예시: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ㅇ 예시: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임금 2개월분 체불 예시>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체불 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예시>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주말 등 포함하여 역일로 산정)으로 판단함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으면 9주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그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2.선생님의 향후 계획이 실업급여 수습인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다투고 미지급 수당을 받길 희망하시는 것인지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3.미지급 수당을 임금체불로 진정하기 위하여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다투고 실제 추가 근로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므로 전문가의 상담 및 대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업급여만을 수급하기 원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근로관계를 종료해줄 것을 회사와 협의하는 차원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