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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공항에서 술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출국하고 입국할때 나라마다 허용 기준이 다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입국시 술의 허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술 2병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500ml짜리 2병도 2개로 취급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L와 500ml는 용량부터 다른데요.

술 반입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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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을이오면
    가을이오면

    외국에서 한국에 입국 시 주류의 면세 기준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 소비용으로 들여올 때 면세가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병수로는 최대 2병 이내이며, 술의 양은 총 2리터 이내이고, 가격으로는 총 400달러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갈수록빠른 야크입니다

    한국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주류를 반입할 수 있는 양과 면세 한도를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반입 가능량 (면세/과세 포함)

    술의 종류: 위스키, 와인, 맥주 등 모든 주류 포함

    개인 반입 가능량: 1인당 최대 5L까지 반입 가능

    면세 한도 (세금 없이 반입 가능)

    주류 합산 2L 이하(2병)

    주류 합산 2L만 안넘으면 작은 용량은 여러개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음

    금액 기준: 400달러 이하

    만 19세 이상 성인만 면세 적용 가능

    (미성년자는 주류 면세 혜택 없음)

  • 대한민국 입국 시 주류 반입 기준은 2병 2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됩니다. 이 기준만 충족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우리가 출국하고 입국할때 나라마다 허용 기준이 다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입국시 술의 허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술 2병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500ml짜리 2병도 2개로 취급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L와 500ml는 용량부터 다른데요.

    술 반입 기준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주셨는데요 입국시 술허용기준은 병수 데한없이 2l이하 입니다~~^^ 요번에 면세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