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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파카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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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중고업체 케이카 딜러에게 판매시 이전등록해주나요

중고업체 케이카 딜러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대금받고 매매계약서쓴다는데 나중에 이전등록안할까봐 걱정이네요 딜러는 종사원증도 문자로 보여주셨는데요 이전등록안할까봐 괜시히 걱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소유중인 중고자동차 등을 중고자 매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 대금을 계좌 등으로 입금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중고차 매매상의 사업자등록증, 중고자동차 판매업 허가증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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