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매매후 양수인이 이전하지 않을시 법적절차
차를 판매하려고 양수인에게 차를 넘겨주고
양수인이 직접 이전신청 하기로 약속한후
차량대금은 지급 받았고 그 후 양수인이 차량
이전을 계속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방법을 취해야하나요?
절도로 신고 또는 도난차로 신고접수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차량을 이전받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양도인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실을 밝히며 상대방에게 명의이전을 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해야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80조 제1호
절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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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이행을 한 상황이므로 절도나 도난 접수 신고는 어려워보이고 상대방에게 소유권(명의)이전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통하여 독촉을 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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