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내일도인정받는사탕
내일도인정받는사탕

자동차 매매후 양수인이 이전하지 않을시 법적절차

차를 판매하려고 양수인에게 차를 넘겨주고

양수인이 직접 이전신청 하기로 약속한후

차량대금은 지급 받았고 그 후 양수인이 차량

이전을 계속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방법을 취해야하나요?

절도로 신고 또는 도난차로 신고접수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차량을 이전받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양도인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실을 밝히며 상대방에게 명의이전을 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해야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80조 제1호

    절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이행을 한 상황이므로 절도나 도난 접수 신고는 어려워보이고 상대방에게 소유권(명의)이전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통하여 독촉을 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