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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
차를 판매하려고 양수인에게 차를 넘겨주고
양수인이 직접 이전신청 하기로 약속한후
차량대금은 지급 받았고 그 후 양수인이 차량
이전을 계속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방법을 취해야하나요?
절도로 신고 또는 도난차로 신고접수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차량을 이전받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양도인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실을 밝히며 상대방에게 명의이전을 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해야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80조 제1호
절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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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이행을 한 상황이므로 절도나 도난 접수 신고는 어려워보이고 상대방에게 소유권(명의)이전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통하여 독촉을 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