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라벨링을 의뢰하면서 제약조건이 있는데,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021. 11. 25. 10:44

3,000개의 Article 을 읽고, 한 Article 당 적합한 키워드를 선택/입력하는 작업이고,

완료 시, 40,000 원을 받는 일거리 입니다. 기간은 3일 정도 줄 예정이구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막 아무렇게나 입력하고 다 되었다고 제출할까봐 그걸 막으려고 하는건데,

작업 완료물을 검수 시 나름의 기준으로 50% 이상의 오답률이면 총 급여의 반만 주려고 해요.

이런걸 뭔가 계약 하는 단계에서 내용을 넣고 작업자에게 확인받고 싶은데,

어떤 계약서 양식으로 어떻게 내용을 적어야 할지.. 좀 막막하네요.

계약서가 아닐수도 있을거 같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용역계약의 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021. 11. 2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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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만원을 지급하고 50%이상의 오답률일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건당 2만원을 지급하고 질문자님 기준으로 50% 미만의 오답률이라면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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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데이타라벨링 작업은 반드시 검수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라벨링 작업은 대부분 작업지시를 통해 작업하며 작업자의 신분은 일반 사업장의 시간제 근로자신분이 아닌 주문에 의한 제품을 납품하는 도급제 형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수당을 시간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량에의해 책정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전 교육을 받았더라도 작업자마다 작업 결과에 대한 수준이 다르므로 작업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제품으로서 납품할 가치가 없는것과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사이트에 공개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납품된 작업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 계약을 조기종료하기도 합니다.

      2021. 11. 2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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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라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기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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