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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원래 신용카드 결제할때 부가세를 별도로 내나요?

숙박 관련 현장결제를 했는데 5만원이라고 해서 카드결제를 했는데

부가세가 붙는다고 5천원을 추가로 결제했습니다.

보통 숙박비를 받을텐데 왜 부가세를 따로 받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세법상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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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정확히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는 알려줘야 하는게 예의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자가 부담하는것이며 최종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 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5만원에 부가가치세 5천원을 부담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현금결제시 5만원이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별도' 표기 하지 않은 경우 결제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금 가격과 신용카드 가격을 차별한 것이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공급가액의 10% 상당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상당액인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숙박 임대의 공급가액이 5만원이라면, 5만원의 10%인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을 얘기할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얘기해야 합니다.

    애초에 말한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얘기했다면 이는 사업자의 착오로 판단됩니다.

    최종 소비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결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숙박업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여신금융협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대상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 신용카드 결제 시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는 할인하는 행위 등은 불법행위이고 이를 국세청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