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비용처리 항목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신고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습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매입 기재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제 명의 사업용카드가 아닌 각각 다른 카드로 ‘상표권 출원대행’비용이랑 ‘사무실 임대료’를 결제해서 이 두 가지 항목을 매입부분에서 따로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건
1. 이 두가지 항목은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인가요?
2. 제가 제 명의 다른 카드로 썼다보니 카드매출전표로 매입내역에 따로 등록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이걸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상표권출원대행은 3개월 할부로 진행했고 사무실임대료는 12개월 할부로 진행했는데, 이것을 따로 추가할때 횟수도 적어야하더라구요.. 이때 횟수는 1회로 적는건지 할부에 따라서 적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