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질문드려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기준을 보면 경차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차량들 보면 k3, 아반떼, k5, 소나타 정도 중형차들이 많더라구요.
경차나 중형차나 업무용으로 사용함에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같은데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차량을 굳이 사용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지비나 세금같은 경우는 비용인정을 얼마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차량 가격도 차이나지만 그만큼 매입세액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차가 훨씬 경제적인것 같은데 이유가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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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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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입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비영업용 승용차를 사업자가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나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차량유지비로 손비처리 가능
한 것입니다.
다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 초과시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을 해야만 손비 처리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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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00CC 이하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차량을 개인적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고 굳이 1,000CC이하 차량을 구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