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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나 증여세와 원인무효소송이란?

안녕하세요 홀어머니와 같이 한가구에서 살아온지 한번분가 하고나서 다시들어온지17년정도되었는데요 그전에는 호적에 제가친자이긴하나 양자로 되어있었고 이혼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1년전에친자로 호적에올려졌습니다 이런경우 한가구 에서 20년이상 살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면제라던데 저같은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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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무주택인 자녀와

    함께 피상속인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를 한

    이후 피상속인의 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에서

    6억원의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상황이더라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상속받을 경우 사망자의 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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