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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전기차 급발진 사고시 휴차료에 대해 운전자가 내야한다며 내용증명 받았는데 어떻게 후속처리해야 현명한걸까요?

얼마전 국내 유명 s렌트카에서 bmw I4 차량을 빌려 운행중 갑자기 전면부모니터가 꺼지고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며 핸들 오작동등 전면 제어 불가능 상태에서 갓길로 들이박는 사고 일어났어요. 다행히 동승자와 경미한 찰과상 정도입었고 다른 인명피해 없었습니다

사고후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 전손처리(전면부 찌그러지고 에어백터져) 하여 자차보험으로 차량 보상은 없으나 휴차료로 800만원(한달기준) 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오작동주장은 본인이 제조사에 증명해야 한다 하여 당황스럽고 억울하지만 어차피 줄돈인가 싶어

일부 금액을 주고(300) 나머지 금액 2주안에 해결하겠다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금액도 크고 좀 알아보고 처리하겠다싶어 의사밝히고 300을 다시 돌려받은 상태입니다.그런중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이거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하는게 맞는지 ..그냥 달라는대로 줄수 밖에 없는지 물어봅니다.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소비자보호원.공정거래위원회등 다 질의하고 소송대응하고 싶을 정도 답답합니다.

개인자동차보험에서 혹시 이것도(휴차료) 보상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하는게 맞는지 ..그냥 달라는대로 줄수 밖에 없는지 물어봅니다.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소비자보호원.공정거래위원회등 다 질의하고 소송대응하고 싶을 정도 답답합니다.

    개인자동차보험에서 혹시 이것도(휴차료) 보상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 개인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으며,

    질의한 급발진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인한 것인지, 운전자의 운전미숙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규명이 되어야 하며, 급발진사고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렌트카 업체의 주장처럼 해당사고가 급발진사고인지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급발진 사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지는 회의적으로,

    해당 휴차료의 적정성에 대해 비중을 두고 다투시는 것이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