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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청순한감자칩

약간청순한감자칩

2심일부승소후 상고포기및 청구이유변경후 재소송

사건:민사소송2심판결.

소가: 원고1일부승소(4470판결/7970청구)

원고2기각.(600)

패소:원고1(3400).원고2(600)

피고:피고1.(주채무자-해당재산 무자력상태)피고2(재산 10억)

판결요지:판결 피고1은 원고1에게 4470만원 지급하라.

원고1패소부분(3900).원고2(600) 상고검토중.

상고후 다시 재판할경우,피고1의 재산이 없어 맹탕.,추후 상고인용되어 2심에서 재심리후 판단후에도 피고1의재산이 없어서 상고의 실익도 없고.2심 재판단도 의미가 없을것같아서.피고2가 재산을 보유중이므로 전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아님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4470은 확정이 되었으니,패소부분에 대햬서만 청구이유변경(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신청하여 .피고 1.2를 공동으로 하여 청구하면,공동책임으로 피고2의 재산을가압류신청후 본안소송제기.

원고2는 현재 피고1.2를 상대로 사기죄로 전부 고소(원고1이 패소한2000.1400,승소한4470/원고2패소600)

각금원마다 다른 행위로 사기를 쳐서,현재 각 행위별로 사기죄로 고소및 고소예정.(계약단계마다 사기)

1.2000에 대한 사기.(계약금사기)싯가속이고 원고1에게는 1.6억 계약서 작성.원고2에게는 시세1.4억이라 속인후 원고1과 계약서체결. 원고2는 매수당시 1.6억에 매수.그런데 일시적 불안장애로 중개사로부터 가스라이팅당해 사기를당함.법원또한 원고2의 사후적행위가 일관되어 기망에 의해 착오로 구청에 자진신고.경찰서 진술이 1.4억에 피고들과 하였다고하여 .법원은 매수시 증거를 채택하지 않음.

2.1400/600(원고1.2)

3.4000(승소금액)

4.270.(중개수수료사기).

5.정산시(200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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