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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 패소 2천만원 가집행 집행문 받았습니다 알려주세요

현재 피고로 1심 원고패 2심 원고일부승 판결받아 2천만원 판결받았습니다.

원고로부터 가집행 결정문 받은 상황인데, 저는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한 상황입니다.

원고로부터 절차대로 한다고 답변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2천만원 위자료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고를 하여 다투고 있다면 상고심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 이행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1. 결론
      가집행 집행문을 받은 경우, 상고를 제기했더라도 상대방은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상대방은 판결문에 기초해 채권압류, 급여압류, 부동산 압류 등 집행을 할 수 있으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자료를 당장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집행에 대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가집행의 의미
      가집행은 확정 판결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판결 내용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었다면, 상대방은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집행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집행을 자동으로 정지시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집행 위험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3. 대응 방법
      가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상고이유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현재 판결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는 요청입니다. 단,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 공탁 등 일정한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은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4. 향후 조치
      원고에게 단순히 절차대로 하라는 답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실제 집행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산이 압류되기 전에 미리 집행정지 신청을 하거나, 일정 금액을 담보로 공탁하고 추후 판결 결과에 따라 반환 또는 확정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와 별개로 가집행에 대하여 정지 절차를 거치셔야지 집행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상고를 통해서 상대방이 가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