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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청순한감자칩
약간청순한감자칩

2심일부승소후 상고포기및 청구이유변경후 재소송

사건:민사소송2심판결.

소가: 원고1일부승소(4470판결/7970청구)

원고2기각.(600)

패소:원고1(3400).원고2(600)

피고:피고1.(주채무자-해당재산 무자력상태)피고2(재산 10억)

판결요지:판결 피고1은 원고1에게 4470만원 지급하라.

원고1패소부분(3900).원고2(600) 상고검토중.

상고후 다시 재판할경우,피고1의 재산이 없어 맹탕.,추후 상고인용되어 2심에서 재심리후 판단후에도 피고1의재산이 없어서 상고의 실익도 없고.2심 재판단도 의미가 없을것같아서.피고2가 재산을 보유중이므로 전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아님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4470은 확정이 되었으니,패소부분에 대햬서만 청구이유변경(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신청하여 .피고 1.2를 공동으로 하여 청구하면,공동책임으로 피고2의 재산을가압류신청후 본안소송제기.

원고2는 현재 피고1.2를 상대로 사기죄로 전부 고소(원고1이 패소한2000.1400,승소한4470/원고2패소600)

각금원마다 다른 행위로 사기를 쳐서,현재 각 행위별로 사기죄로 고소및 고소예정.(계약단계마다 사기)

1.2000에 대한 사기.(계약금사기)싯가속이고 원고1에게는 1.6억 계약서 작성.원고2에게는 시세1.4억이라 속인후 원고1과 계약서체결. 원고2는 매수당시 1.6억에 매수.그런데 일시적 불안장애로 중개사로부터 가스라이팅당해 사기를당함.법원또한 원고2의 사후적행위가 일관되어 기망에 의해 착오로 구청에 자진신고.경찰서 진술이 1.4억에 피고들과 하였다고하여 .법원은 매수시 증거를 채택하지 않음.

2.1400/600(원고1.2)

3.4000(승소금액)

4.270.(중개수수료사기).

5.정산시(200사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상고 포기 및 재소송 여부

    현재 상황에서는 피고1의 자력이 없어 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포기하고 피고2를 상대로 재소송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한다면, 현재 확정된 4470만원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전체 청구 변경: 전체 금액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 청구와의 동일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기존 소송과 동일한 소송으로 판단할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일부 청구 변경: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소송과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1, 2가 피고1, 2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건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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