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재판후 일부승소 후 항소장 받았습니다
항소장에 적혀온 내용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26. 2. 26. 선고한 판결정을 2026. 3. 4. 송달 받았으나 일부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원판결의 표시
1. 피고 이용균, 주식회사 삼정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74,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7. 부터 2026. 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형임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이용균, 주식회사 삼정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 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형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용균, 주식회사 삼정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총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는 판결을 구합니다.
2016년 1억원을 빌려드렸으나 계속하여 돈을 돌려주지않고 이자도 준다고 해놓고 주지않았습니다
그이후 고소를 하게 되면서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