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재판후 일부승소 후 항소장 받았습니다

항소장에 적혀온 내용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26. 2. 26. 선고한 판결정을 2026. 3. 4. 송달 받았으나 일부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피고 이용균, 주식회사 삼정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74,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7. 부터 2026. 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형임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이용균, 주식회사 삼정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 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형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용균, 주식회사 삼정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총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는 판결을 구합니다.

2016년 1억원을 빌려드렸으나 계속하여 돈을 돌려주지않고 이자도 준다고 해놓고 주지않았습니다

그이후 고소를 하게 되면서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기에 명확히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제기한 대여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하셨으나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1심에서 인용된 약 2,900만 원의 지급 의무조차 부인하며 전부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항소는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다툼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원금을 회수하셨다면 남은 쟁점은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부담 비율입니다. 의뢰인께서는 1심 판결문과 상대방의 항소 이유서를 면밀히 비교하여,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 제출이 중요하므로 1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약정 내용이나 이자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항소 취지가 단순히 지연을 위한 것인지,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