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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딱따구리172

위용있는딱따구리172

현금증여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4천만원을 현금으로 주신다고합니다
이걸로 집사는것도 아니고 시부모가 통장에서 빼서 바로주는것도 아니예요 수년전부터 현금으로 조금씩 모아뒀던거 주시려는 거고 며느리는 받은 현금 4천을 통장에 입금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현금으로 갖고있으면서 식비나 가전제품이나 집에 필요한것들을 조금씩 쓰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현금을 실제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현금을

      증여받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향후 다른 재산의 취득

      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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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나, 기재하신 방법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