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며느리에게 천만원 이체하고 나중에 갚을수도 있는데 증여신고 해야 하나요?

며느리에게 천만원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며느리 아파트 분양계약금이 모자라서 며느리에게 천만원을 이체하고 2,3년후쯤 돌려받을수도 못받을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는 세법 상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돌려받으실 수도 있는 건이라면 증여신고보다는 차용증 등을 작성하시고 추후 돌려받지 못하게 될 때 증여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차용증은 작성하시고 매월 소액이라도 상환을 하셔야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