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2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여러 종목의 사업을 하려 합니다. 자본금의 규모는 크지 않고 년 수익도 1억 내로 될 것 같은데, 주식회사는 필수감사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롭기에 유한회사 쪽을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 쪽이 유리한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업을 영위하시려는 목적 등과 기본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설립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어느 형태의 법인 설립 여부가 타당한지를 살펴볼 수 있지 막연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설립 절차가 간소화, 기관의 간소화, 폐쇄성과 비공개성이 장점이나,
자금 조달의 어려움(지분양도가 어려움), 신용도의 약화 등이 단점으로 뽑을 수 있으므로 참조하여
설립 형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상장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면 반드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져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유한회사가 편합니다.
유한회사는 자기가 투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점 외에 외부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 편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확장 및 외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유한회사보다는 주식회사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