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은행에돈이 얼마나 입금이 되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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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니다.자세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입금액만 가지고 유지나 탈락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 잔액, 소득수준 그러니까 재산도 보고 있습니다 소유한 부동산가액 자동차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도시에 사는지 농어촌에 사는지 가구원은 몇명인지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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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 잔액 하나만 가지고 수급자 탈락 여부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수급자를 심사할 때는 통장 돈만 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집, 전원세 보증금, 자동차, 다른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생활 유지를 위해 일정 금액까지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빼주는데 이를 기본재산액 공제라고 부릅니다. 공제 금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000만 원, 광역시와 창원 등은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가지고 있는 총재산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통장에 돈이 수천만 원 들어있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통장 돈 같은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가구당 500만 원을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한 번 더 빼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 통장 잔액 기준

    - 금융재산(예금·적금 등)에서 먼저 500만 원은 기본 공제됩니다(생활준비금).

    - 500만 원 초과분만 월 6.26% 비율로 환산해 월 소득으로 계산에 포함합니다.

    - 이렇게 계산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생계·의료 등) 기준선을 넘거나, 지역별 총재산 한도를 초과하면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 2026년 주요 기준

    - 기본재산 공제(지역별):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기타 5,300만 원.

    - 금융재산: 500만 원까지는 통장에 있어도 자격심사에 상관 없습니다

    - 초과분: 예금이 6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에 월 6.26%를 곱해 월 62,600원의 소득으로 간주.

    - 총재산 특례 한도: 서울·경기 등 대도시권은 금융재산 5,400만 원 이내, 기타 지역은 3,400만 원 이내가 일반적 조건 .

    # 주의사항

    - 얼마까지 안전한지 한도는 지역·가구원수·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돈이라도 서울과 시골,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 부채는 차감: 빚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므로 통장에 돈이 있어도 빚이 많으면 기준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 정확한 조회: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본인의 기준액과 통장 잔액 영향을 미리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