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 통장 잔액 기준
- 금융재산(예금·적금 등)에서 먼저 500만 원은 기본 공제됩니다(생활준비금).
- 500만 원 초과분만 월 6.26% 비율로 환산해 월 소득으로 계산에 포함합니다.
- 이렇게 계산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생계·의료 등) 기준선을 넘거나, 지역별 총재산 한도를 초과하면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 2026년 주요 기준
- 기본재산 공제(지역별):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기타 5,300만 원.
- 금융재산: 500만 원까지는 통장에 있어도 자격심사에 상관 없습니다
- 초과분: 예금이 6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에 월 6.26%를 곱해 월 62,600원의 소득으로 간주.
- 총재산 특례 한도: 서울·경기 등 대도시권은 금융재산 5,400만 원 이내, 기타 지역은 3,400만 원 이내가 일반적 조건 .
# 주의사항
- 얼마까지 안전한지 한도는 지역·가구원수·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돈이라도 서울과 시골,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 부채는 차감: 빚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므로 통장에 돈이 있어도 빚이 많으면 기준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 정확한 조회: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본인의 기준액과 통장 잔액 영향을 미리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