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보험에서 온돌 배관 누수시 보상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해당 세대 온돌배관 누수로 배관 재시공시 많은 비용이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관 재시공, 바닥 미장 등등요. 또한 아래 세대의 천정 공사를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보장의 범위 및 금액 한도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장한도는 가입자 분들 마다 다릅니다!
가입하신 보험에서 [보장한도]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 혹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라면
약관 첨부해 드립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 집의 사용 관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배상책임" 과
"일상적인 생활중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경우" 보상이 됩니다.
남에게 피해준거 보상하는거죠^^
약관을 하나더 상세히 보면,
규정상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건데요!
요사진에 밑줄친데 보면, "손해방지의무"라는게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그거 예방할라고 돈쓴건 보장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누수의 경우"
1- 누수로 인해 타인(아랫집이겠죠) 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고!
2- 더이상 누수로 타인이 피해보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 내집의 수리까지 보상한다!
로 풀이하면 됩니다^^
(주의) 제 고객님들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
많지는 않지만, 간혹 아랫집피해는 당연히 해주고, 내집수리는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확인해 보시고, 위와 같이 예방차원의 보상을 요청하면
해줄것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텐데요.
주택수리도 잘 하시고, 보험 적용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누수로 인한 본인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아랫집의 수리비등은 보상하고 있습니다.
가입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보상 범위가 달라지니 가입하신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