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금융소득 포함 여부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데 여기서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 은행 정기 예금, 적금을 통한 이자(금융소득)도 포함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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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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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다면 해당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