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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수상한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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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동의 없이 법원에 접수를 한 법무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집안 상속문제로 법무사에게 상속포기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법무사는 한차례 법원에 저희의 상속포기를 접수했다가 법원에서 안된다며 취하하라고 해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 저희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며 관련 서류를 모두 받아오고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진행내내 본인이 법무사모임에 가서 물어볼때까지 기다려달라, 변호사에게 문의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고인사망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해당법무사에게 더이상 일을 맡길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오후 법무사가 저희의 동의도 없이 가지고 있던 서류의 복사본으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하고 당일도 아닌 다음날 저희에게 통보하며, 돌아오는 월요일에 사무소에 오면 뭘 접수했는지 알려주겠답니다. 저희는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포기 서류를 접수한 상태인데 말이죠.


가족을 잃고 너무 황망한 와중에 이런 일을 겪으니

미치겠습니다. 이 법무사 고소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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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임 종료 후 의뢰인 동의 없이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것은 위임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고의성과 불법성이 입증된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지만 필요시 대한법무사협회에 민원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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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딱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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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이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에 이를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환불을 요구한 시점에 당사자간 계약이 해지되어 위임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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