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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23

임대아파트 상속과 명의변경..

저희 아버님이 올해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로된 임대아파트를(10년후 분양 현재 6년됨)임대보증금 1억7600만원 월임대료38만원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어버님과 2남2녀가 있습니다. 제가 상속을 받을려고 하는데(가족들전원동의)제가 신용상태가 좋치안아 저희 집사람으로 상속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집사람과 공동명의로 명의변경 가능한지요. 제부인 명의로 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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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아버지인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처)와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며느리에게 피상속인 소유 주택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여기서는

    시아버지)의 사망 이전에 유언공정증서가 있느 경우에는 며느리에게 피상속인 명의

    주택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없는 경우 먼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또는

    자녀가 상속을 먼저 받고 다시 상속받은 주택을 며느리에게 증여를 해야 함으로 인해

    상속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 증여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즉, 취득세를 2번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증여받는 며느리는 주택을 증여

    받는 데 따른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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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공제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감안하신다면 배우자분이 상속을 받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상속세 계산은 아버지의 총 상속재산, 총 부채 등의 정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총 상속재산이 5억일 경우, 5억 x 20% - 1천만원 = 9천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니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상속세를 계산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