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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가입 직장에서 퇴직금 직접수령 불가?

퇴직을 앞두고 있고

퇴직금에 대해 찾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제 퇴직금 직접수령 불가하나요?

꼭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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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이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강제력이 없고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에서는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에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도 IRp계좌로 이전 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IRP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시 벌칙규정은 없어 아직까지도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라면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셔야 합니다.

  • 퇴직을 앞두고 있고

    퇴직금에 대해 찾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제 퇴직금 직접수령 불가하나요?

    꼭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네, IRP 계좌로 수령합니다. 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을 해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