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아이에게 노상방뇨를 시키는 아이 부모를 신고할 수 있나요?

나이든 분이라면 약간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물론 나이든 분도 그러시는게 당연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화장실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기 어려운 어린아이 부모이니 부모도 나이가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많아야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네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담벼락 옆에서 소변을 보게 하더라구요. 씁쓸한 점은 아파트 단지 안에 개방화장실이 있는 관리소도 근처이고 주변에 카페들도 있으니 차 한잔 시키고 카페 화장실을 쓸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 부모가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담벼락에 주차시키고 자동차와 담벼락 사이에서 아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게 하더라구요. 저라면 자동차로 빨리 화장실을 찾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나가니 아이가 '사람이 지나가잖아'라고 오히려 부모를 질책하더라구요. 저는 아이와 눈이 마주치면 민망할 것 같아 아이 앞에서 부모를 나무라기 그래서 그냥 지나쳤지만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래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데 후회가 되네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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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는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아이와 부모의 입장을 고려해 대화를 시도하거나, 주변 환경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고의적이라면 관할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