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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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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교통 사고로 과잉 치료 받았을 때 처벌은 안되나요?

내리막 길에서 신호 대기 중 잠깐 브레이크를 놓는 바람에 앞차와 부딪혀 범퍼에 기스가 나는 정도의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앞 차의 운전자가 3개월 동안 물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교통 사고로 과잉 치료 받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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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과잉치료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이를 과잉치료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잉치료로 인한 보험금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과잉치료로 판단될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실제로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치료가 사고와 관련이 없음이 입증되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상대방과 민사소송을 통해 과잉 치료라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보험 사기에 관한 정황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