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편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한가요? 남편에게 준 주식을 다시 가져 올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이후 제가 부모님에게 5천만원정도의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싶어요.
양도세 회피가 되는 걸까요? 적법한 방법 안에서 증여하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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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증여에 있어 공제한도는 부부끼리는 6억원까지가 공제입니다.또한 남편에게 해외주식을 이관시키고 다시
주식을 본인에게 이관시킨다면 기록등이 남아있으므로 문제는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직계손족 및 직계비속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남편분에게 금액을 얼마만큼 증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부부간 한도는 6억원 이내로 위 한도를 못채운다고 가정하였을 때에는
재증여를 하셔도 되고 증여취소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니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주식이나 펀드를 증여한 후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 증여를취소하고 재증여를 할 수 있는데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한 것과 반환한 것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