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편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한가요? 남편에게 준 주식을 다시 가져 올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이후 제가 부모님에게 5천만원정도의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싶어요.
양도세 회피가 되는 걸까요? 적법한 방법 안에서 증여하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증여에 있어 공제한도는 부부끼리는 6억원까지가 공제입니다.또한 남편에게 해외주식을 이관시키고 다시
주식을 본인에게 이관시킨다면 기록등이 남아있으므로 문제는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직계손족 및 직계비속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남편분에게 금액을 얼마만큼 증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부부간 한도는 6억원 이내로 위 한도를 못채운다고 가정하였을 때에는
재증여를 하셔도 되고 증여취소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니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주식이나 펀드를 증여한 후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 증여를취소하고 재증여를 할 수 있는데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한 것과 반환한 것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