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여공제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남편의 해외주식을 아내인 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부부증여한도 6억에 이것도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증여 후 1년간 매도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수익율이 마이너스인데도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부부 간 증여세 공제 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부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이는 부부 간의 증여에 대한 공제 한도로, 주식과 같은 자산의 증여도 이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 증여 후 주식 매도 제한증여받은 주식의 경우, 1년간 매도 제한이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법상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경우, 그 매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 당시의 평가액과 매도 시점의 평가액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세무 당국이 이를 재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매도는 가능하지만, 매도 시점의 시가가 증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다면, 증여세 재계산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시점과 증여 시점의 시가 차이를 고려하여 매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부 간 증여세 공제 한도: 6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해외 주식도 이 한도에 포함됩니다.
증여 후 주식 매도: 1년간 매도 제한 규정은 없으나, 매도 시점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가 재계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할 경우,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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