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주식 증여 공제는 10년 내 1회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공제 관련하며 문의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시 최대 6억 까지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년에 몇번을 증여하더라도 6억 미만이면 공제가 되는건가요?
어떤 분이 한번 밖에 안되는 것 처럼 말씀해주셔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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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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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0년 간 총액이 6억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며 1회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총 금액이 6억 이내이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0년 간의 증여가액을 합한 금액이 6억 이내면 되는 것이며, 횟수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횟수는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횟수와 관계없이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돤계의 배우자에게는 증여 횟수에 관계없이 현재 재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