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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콩중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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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와 혼인신고시 발생하는 불이익?

시원한 답변을 원합니다

현재 아이가 곧 태어나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1. 배우자가 신용불량자입니다

  2. 현재 주말부부로, 배우자는 본가에서 출퇴근을 하여 본가로 등본상 주소가 되어이?ㅆ고

  3. 저는 본인 명의로 혼인 전 구매한 집이 있어 제 집으로 등본상 주소지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채권자가 초본을 떼면 배우자 정보도 나온다는데

제 집에 배우자를 원인으로 하여 유체동산압류나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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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혼에 따라 부부가 되는 경우, 그 명의에 관계없이 공동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지에 대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유체동산압류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르다면 배우자 등본이나 초본을 통해 질문자님 명의 집을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을 채권자가 알게 된다면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현 거주지에 대해 이루어지게 되며 보통 등본상 기재된 주소지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편이 신용불량자인 상황으로, 채권자들이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