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대상에 대한 이것저것?
기초연금 대상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다 받는 것잇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연금 받는사람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후 20년30년뒤에도 금액은 같을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기초연금 즉 국민연금의 대상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전 국민이 포함입니다.
다만 모두 받는 것이 아닌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일정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받는 것이지요.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을 개별 수령할 수 있으며, 120개월 미만일 경우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연계를 통해 공무원 연금과 합산하여 2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으로 가능합니다.
공적연금 연계의 경우 공무원 견금공단 OR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령 받는 국민연금 금액의 경우....
20년과 30년 뒤의 수령액은 틀려질 수 밖에 없는데, 매우 적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1) 국민연금은 세대 간 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젊은층이 노년층을 위해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고령사회이며 추후 2028년에 고령화사회에도 진입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의 비율이 높을 것이며 당연하게도 연금재원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2)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소득대체율의 경우도 함정이 존재하는데,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3)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의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의 경우 점차 선진국을 따라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