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처리기한
8월25일 퇴사 직후
8월25일 당일에 사업주 메일로
이직확인서 신청서를 보내고
9월1일 문자로 재요청 드렸는데
답장이없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면 10일이내에 해주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있는데
오늘 지역고용복지센터에 전화해보니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보낸 요청은 의미가없고
고용보험상실신고기한인 다음달15일
즉 9월15일 이후에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않은경우
센터에서 공문을보내고 다시또 10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메일로 발송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게 맞나요?
혹시 의미가있다면 9월5일자로
요청한지 11일이 되는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지역고용복지센터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 42조 3항 위반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