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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꾀꼬리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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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틀 전 실사용 한두번인 마우스를 구매하였습니다.

오늘 배송이 와서 확인해보았더니, 2021년에 제조되었고, 하부 고무 및 마우스 하우징에 많은 기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사용이 적은 것과는 반대되어 환불 연락을 하였으나, 차단된 상태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 사진이 판매자가 글을 삭제하기 전 캡쳐해둔 사진입니다.

사용감이 거의 없고, 한두번 사용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제조년월이 2021.07인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이 마우스에서 보이는 기스들입니다. 아래 사진은 고무 패킹인데, 많은 사용감이 있어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고소는 가능하나,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위 자료로 증거사용이 가능하나, 명확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실사용 횟수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거나,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한두번 사용하였다고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기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