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틀 전 실사용 한두번인 마우스를 구매하였습니다.
오늘 배송이 와서 확인해보았더니, 2021년에 제조되었고, 하부 고무 및 마우스 하우징에 많은 기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사용이 적은 것과는 반대되어 환불 연락을 하였으나, 차단된 상태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 사진이 판매자가 글을 삭제하기 전 캡쳐해둔 사진입니다.
사용감이 거의 없고, 한두번 사용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제조년월이 2021.07인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이 마우스에서 보이는 기스들입니다. 아래 사진은 고무 패킹인데, 많은 사용감이 있어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