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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히능동적인전복죽

대단히능동적인전복죽

25.03.02

중고거래(당근마켓) 문제 발생시 궁금증

이미 잘 해결된 상황인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판매정보를 잘못 기재해서 구매자가 부품을 추가로 구매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무선 키보드 판매글(수신기없음)을 당근마켓에 올렸고 수신기 구매가 필요하거나 같은 브랜드 무선 마우스가 있으면 수신기 안사고 그냥 써도 된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저는 그 브랜드 수신기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다른 종류의 수신기도 존재해서 구매자의 같은 브랜드인 무선 마우스와 서로 호환이 안돼서 구매자가 판매정보랑 다르다고 새로운 수신기 값을 같이 부담하자고해서 그렇게 하는걸로 끝냈습니다.

궁금한점은

  1. 구매자가 이럴거면 안샀다고 하면서 구매하러 오면서 소비된 기름값,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상품 환불 요구하면 기름값이랑 시간도 보상해줘야되나요? 당근마켓 거리범위 설정은 본인이 하는건데 이런 시스템에 거리에 대한 부담은 본인이 동의한거 아닌가해서 궁금합니다.

  2. 환불을 요구하면 무조건 해줘야하나요? 가격적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4만원짜리를 새제품인데 2만원 정도에 판매한 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3.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구매에 수반된 기름값이나 시간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알 수 없는 사정이며 판매자와 무관한 사정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배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 환불여부는 제품의 중요한 부분 즉 거래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중대한 하자(미고지 포함)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판매가격은 중요하지 않으며 고지된 상품의 정보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면 환불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