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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사슴벌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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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프리랜서 계약만료 후 받을 수 있을지

제가 25년 12월 20일로 [32] 계약만료 실직한 뒤에 올해 1월 13일부터 다시 일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내부 현장에서 유도원 신호수 역할로 일하게 되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되는 줄 알았지만

오늘(1월 15일) 확인 결과 3.3%만 뗀다고 하네요.

공사기간은 올해 5월까지라는데 그러면 공사가 끝날때까지 일을 하다가 공사가 끝나고 실직상태에서

공사기간 동안은 3.3%로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이전 25년 12월 20일 계약만료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고용보험 소급 가입방법도 있다는데 이걸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