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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도도한할미새20
도도한할미새20

뺑소니 사고 이런경우 저의 과실이 있나요?

터널 내부 1차선 주행 중 3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던 가해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우리차량 조수석 옆문~뒷범퍼 추돌하고 다시 3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잠깐 멈추었다가 도주하였음.

운전하고 있는 당시 가해차량의 차선변경이 사각지대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음.

위 서술한 내용은 블랙박스 내용을 가지고 서술하였고, 경찰진술과 경찰관 설명도 동일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터널이 실선인 경우 실선에서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기에 상대방은 지시 위반에 사고 후 도주하였다면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는 질문자님과 형사 합의가 필요하며 사고 내용도 쌍방 과실을 따질 사고가 아니기에 무과실로 생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장소가 차선변경이 금지된 터널인점과 두개차선을 넘은점 충돌부위등을 고려할때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