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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이런경우 저의 과실이 있나요?
터널 내부 1차선 주행 중 3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던 가해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우리차량 조수석 옆문~뒷범퍼 추돌하고 다시 3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잠깐 멈추었다가 도주하였음.
운전하고 있는 당시 가해차량의 차선변경이 사각지대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음.
위 서술한 내용은 블랙박스 내용을 가지고 서술하였고, 경찰진술과 경찰관 설명도 동일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터널이 실선인 경우 실선에서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기에 상대방은 지시 위반에 사고 후 도주하였다면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는 질문자님과 형사 합의가 필요하며 사고 내용도 쌍방 과실을 따질 사고가 아니기에 무과실로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장소가 차선변경이 금지된 터널인점과 두개차선을 넘은점 충돌부위등을 고려할때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