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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수염고래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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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이후 15일만에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다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월까지 계약을 한 계약직입니다.

지난 4월 26일, 회사에서 내부 사정을 이유로 7월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계약을 종료하겠다라고 담당자를 통해 1대 1로 사실상 해고 통지를 해왔습니다.

저만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같은 팀 계약직 여러명이 같은 날 통보를 받았고 실제로 오늘 날짜 기준으로 먼저 계약일이 만료된 팀원 몇명은 이미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다만 오늘 갑자기 담당자가 회사 내부 사정이 달라져 근무 인원이 필요해졌다며 저에게 재계약 의사를 물어왔습니다.

4월 26일에 사실상 7월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라서 그 이후의 계획을 세우고 있던 터라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번복했을때 제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입장을 번복하기 전, 화상 회의로 계약 통보를 받았을 뿐 서면으로 증거가 없어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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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기간만료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자진퇴사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말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회사측이 재계약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해고가 아니라 단순히 사실을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7월말까지 근로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될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회사에서 번복하여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직 시 사용자와 이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