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이후 15일만에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다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월까지 계약을 한 계약직입니다.
지난 4월 26일, 회사에서 내부 사정을 이유로 7월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계약을 종료하겠다라고 담당자를 통해 1대 1로 사실상 해고 통지를 해왔습니다.
저만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같은 팀 계약직 여러명이 같은 날 통보를 받았고 실제로 오늘 날짜 기준으로 먼저 계약일이 만료된 팀원 몇명은 이미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다만 오늘 갑자기 담당자가 회사 내부 사정이 달라져 근무 인원이 필요해졌다며 저에게 재계약 의사를 물어왔습니다.
4월 26일에 사실상 7월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라서 그 이후의 계획을 세우고 있던 터라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번복했을때 제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입장을 번복하기 전, 화상 회의로 계약 통보를 받았을 뿐 서면으로 증거가 없어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