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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쇠오리243
9시 - 18시 근무 후 야간당직을 근무하게될것 같아 문의드려요
근무 후 18시 부터 익일 12시 30분까지 근무하게 되면 최저임금으로 했을때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보통 다음날 9시정도에 퇴근을 하던데 12시 30분까지 근무해도 문제되는게 없나요?
그리고 휴게시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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