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당직 계산, 휴게시간 문의드려요

9시 - 18시 근무 후 야간당직을 근무하게될것 같아 문의드려요

근무 후 18시 부터 익일 12시 30분까지 근무하게 되면 최저임금으로 했을때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보통 다음날 9시정도에 퇴근을 하던데 12시 30분까지 근무해도 문제되는게 없나요?

그리고 휴게시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