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법인차량 유용이 해당하나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 전무이사가 이번에 본인차량을 법인리스 외제차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영업 또는 기술, 출퇴근 등 사용외에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되나요?
일전에 주거지도 회사 내규를 무시하고 따로 임원숙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규정에 없어 제공을 못해준다고 얘기하였는데 또 다른 직원 명의로 숙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경우 또한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