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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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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구매 시 제공되는 멤버십 혜택, 대표이사 이용 가능 여부

법인 차량 구매 시 제공되는 멤버십 혜택(호텔 이용권 등)을 대표이사가 사용해도 배임 또는 횡령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정당하게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차량 구매에 대한 혜택이므로 법인의 임직원이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