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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법인 차량 구매 시 제공되는 멤버십 혜택(호텔 이용권 등)을 대표이사가 사용해도 배임 또는 횡령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정당하게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차량 구매에 대한 혜택이므로 법인의 임직원이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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