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기 많이 까다로운가요??
직장내괴롭힘과 스트레스로인한 우울증으로 질병휴직중입니다
회사에서 유급8개월 무급4개월로
진단서만 있다면 총 12개월 휴직이 가능하다는데
유급 8개월을 다 채우지않고 6개월정도 휴직후
정신질환으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제약이 많을까요 ?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서 받을예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병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는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여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하게 되었는데 사용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의사진단서 등 제반 자료를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휴직중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진단서와 사업주확인서만 준비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