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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생 손자
2025년 2000 미성년 비과세증여
10년후인 35년 5000 성인 비과세증여 가능인가요?
아님 2025년 2000 비과세증여
2028년 성인될때 3000 성인비과세 차액 추가증여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8년도에 받으면 3,000만원만 받으면 되며 35년에 받으면 5천만원을 받으면 됩니다. 해당 내용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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