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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손자 비과세증여후 성인시 다시 차액 비과세증여가능한가요?

대답들이 다 달라서 재문의드립니다

2009년생 손자

2025년 2000 미성년 비과세증여

10년후인 35년 5000 성인 비과세증여 가능인가요?

아님 2025년 2000 비과세증여

2028년 성인될때 3000 성인비과세 차액 추가증여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8년도에 받으면 3,000만원만 받으면 되며 35년에 받으면 5천만원을 받으면 됩니다. 해당 내용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