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손자 비과세증여후 성인시 다시 차액 비과세증여가능한가요?
대답들이 다 달라서 재문의드립니다
2009년생 손자
2025년 2000 미성년 비과세증여
10년후인 35년 5000 성인 비과세증여 가능인가요?
아님 2025년 2000 비과세증여
2028년 성인될때 3000 성인비과세 차액 추가증여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8년도에 받으면 3,000만원만 받으면 되며 35년에 받으면 5천만원을 받으면 됩니다. 해당 내용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